골프, 사치 그리고 개별소비세
골프에만 적용되는 유일한 대중스포츠인 개별소비세와 골프장의 높은 과세로 인해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높은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1977년2011년 특별소비세가 도입되면서 골프장은 이미 연간 4500만명 이용객 시대에 소명을 다했다. 다시 말해서, 골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유신헌법에 근거해 사치품이나 용역에 대해 형법상 높은 세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