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처음에 약속했다

날짜가 종료됐는데 자신이 주인에게 낸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갚는 것을 주인이 계속 미루면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바뀐 뒤 갑자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이 설정되면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인물은 대부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크고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과 공간에 담보를 걸어둔 부분을 모두 조사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본인의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난해한 상태는 없겠지만 해결이 안 되면 손으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약속한 날이

끝났는데도 남편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미루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주인의 경우 돈을 반환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법에 의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라고 했는데요. 계약을 맺고 산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에 따른 등기를 해보는 것이 조금이라도 소나무집에서 안전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강씨는 전세로 살 수 있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걱정 속에 살던 중이었는데 주인 측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겠다고 할 때까지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결국 강씨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집주인은 4개월 뒤 보증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 지연에 따른 5%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승소를 말하게 해서

되더라도 바로 값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승소에 따른 선고문을 첨부해 거행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뒤 낙찰됐다면 돈을 배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통장과 급여 등의 채권을 압류해야 하며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입한 소장을 제출하여 승소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가능한 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면 증거가 필요하며 계약해지 시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서류를 기입하여 보내는 것이 있으면 증거물로 가장 확실해지는데, 약정기간에 전체값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일을 보내면 효과적이고 만료 후 이사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므로 이주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변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청할 때는 끝났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요청하시는 것이 손해를 막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할 수 있고 세입자로부터 상환을 받아야 하는 곳이 다수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옥하기 전에 반드시 주인의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며 만약 근저당이 있다면 가압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약조가 끝나려면 빌린 사람이 주인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종료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경매처럼 모르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근저당을 알아보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법률대리인의 법적 자문을 통해 소장접수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아주 작은 유리한 조건을 세우고 또 다른 빌리는 사람과 약정을 하려고 돈을 주는 것을 미룬 상황이라면 결국은 법에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상 돈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 법조인 수임료, 지연이자까지 물게 되는 등 여러 금액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옥을 담당하게 된 법률인이 참석하여 지연된 이자까지 직접 계산한 후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리적 순서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법률인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고 최대한 전세 만료 시기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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