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취득세 실수가 없는 계획 셈법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취업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세와 번호판 제작비도 듭니다.

그리고 타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가지고 왔을 때의 취득세는

천편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잔존 가치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결국 큰일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각종 세금 종류와 올바른 계산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등록세, 오토바이 취업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취득등록세란, 소유의 권리가 타인에게 이동되었을 때, 그 권리를 주어진 차용인에게 부여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 주인은 자신이 물려받은 새로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추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의 취득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 세금 없음

배기량 125cc 미만인 경우 : 2%

배기량이 125cc를 넘었을 경우: 5%

즉, 오토바이를 새로 들여왔는데 배기량이 125cc가 넘는다면

출고가의 3%를 등록세로 지불하고, 이어서 취득세 2%를 더 납부하면 총 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 1년에 1회씩 18,000원의 자동차세가 징수되게 됩니다만, 선불 시에는 17,100만 내면 됩니다.

만약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라면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출고가의 2%의 취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50cc미만은 취업등록세 면제대상이며 125cc미만의 모든 오토바이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 오토바이가 아닐 경우, 앞으로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오래된 중고 오토바이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낡은 오토바이에 새 오토바이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운전자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잔존가치율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잔존가치율이란

새로운 오토바이의 가치를 1로 환산한 후 해가 바뀌면서 그 가치가 낮아지는 비율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줘 보시죠 도표에 따르면 6년이 지난 오토바이의 잔존가치율은 0.1이죠?

그리고 0.1은 1의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6년 된 오토바이는 원래 출고가에서 10분에 1의 가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년 전 1000만원짜리 500cc 오토바이라면 이렇게 계산해 주십시오.

( 1000만원 x 0 . 1 = 100만원 )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마치면 안되겠죠?

이 최종치에 오토바이 취업등록세를 곱해 주셔야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 x 5 % = 5만원 )

주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1000cc 오토바이를 넘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서류상으로 100만원으로 넘겼다면, 5만원의 취득세만 있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당연히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에 준해 세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거래를 했더라도 국가에서 그 내막을 다 확인할 수 없으니 국가가 정한 표준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과세표준액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으로 오토바이를 가져왔을 때는 가지고 온 그 가격에 기준해서 취득세를 지불해야 해요.

번호판 제작비 신규 오토바이의 취득 등록세와 자동차세 외에 수입인지 3,000원과 번호판 제작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50cc 미만 제외)

대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