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타던 차를 팔았는데 1월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남은 기간은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지방세 환급은 위택스에서 조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위택스 모바일 앱의 내용입니다.
PC버전 포스팅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PC버전 위택스 환급방법 https://imhere98.tistory.com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세요.빨간색으로 표시된 앱을 실행하세요.스마트 위택스는 지방세, 국세청, 손택스는 국세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 윔퍼스로 로그인을 하신 후 우측상단에 ☞ 보기(메뉴보기)를 누르세요
☞ 보기(메뉴보기)를 누르시면 모든 메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환불 신청 – 환불금 간편조회를 클릭 합니다.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급금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금이 존재하는 경우 나는 과오납 내역에서 1건이 존재하며 숫자 1을 클릭하면 반환금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환급 전에 환급금의 상세 사항이 조회되어, 10원에 이자 10원이 붙어 10,690원이 되었습니다.
PC에서는 더 유사하게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항목까지 조회가 되었는데,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는 이 부분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할 대상 계좌 및 은행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환불도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