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이해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이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큰 재정적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2년 특별법을 통해 다시 시행되었고, 현재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1950~60년대 부동산의 경우 컴퓨터와 토지대장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건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누락되거나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를 경우 간단한 재등기 절차를 허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가 불완전하여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었던 실질권자에게 재등기를 하여 재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실질권리관계에 맞는 등기를 재신청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적용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의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 또는 상속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전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동산에 한합니다.

그 후 매매, 교환, 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 미만 지역의 토지, 임야 및 농지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촌 지역, 도서 지역 등 부동산 등록 제도가 미비한 지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광역시가 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신청 시 부동산을 담당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필요하며, 관련 면허 전문가 또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한 보증인이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후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내용이 변경됩니다.

권리관계가 일관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증명서를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