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잔고증명 이렇게 따라하세요.

대차대조표는 회사의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사업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잔고증명서도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예비대표들을 위해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에서 균형잡힌 증명서 발급 안내를 마련했습니다.

회사 잔액 증명 STEP 1. 주주 계좌에 자금을 모으십시오.

잔고증명서는 참여 주주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은행에 개인 명의로 개설된 자유입출금계좌는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 금고, CMA계좌, 증권사계좌, 마이너스 통장, 적금 및 가입계좌, 개인사업자 법인계좌 등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 명의로 신규 통장이 발급되고 회사 잔고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 잔고증명서로는 등록자본금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등록에 참여하는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주주 중 한 명을 지정하여 한 사람의 자유 입출금 계좌에 모든 투자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항 이 경우 출자금은 최대 출자금을 가진 최대주주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잔고증명을 받으려면 대표이사도 주주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잔고증명서 2단계. 자본금과 같거나 큰 계좌 잔액을 준비하십시오.

계좌잔고는 회사자본금과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본금 설정금액보다 큰 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가 발급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잔액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다음 날 이후에 법인의 자본금 이외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업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사업 자금으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원가계산을 위해 저장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세무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잔액 증명서 ​​Step 3. 발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등록에 사용되는 잔액증명서는 증명일이 2주 이내인 잔액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주 후에 제출하면 월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를 미리 발급하는 것보다 위의 1, 2단계만 준비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며칠 전에 받는 것이 좋다.

잔고증명서 발급일 :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전 발행일: 2023. 12월. 30일 = 2023년 12월 30일 잔액 증명서 ​​발급 증명 날짜: 2023. 12월. 29일 = 위와 같이 12/29/20 잔고. 벌금 걱정 없이 HelpMe에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잔액 증명을 준비하는 방법.

오늘은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잔고증명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모아봤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법인설립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세우고, 회사의 기반을 다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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