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사치 그리고 개별소비세

골프에만 적용되는 유일한 대중스포츠인 개별소비세와 골프장의 높은 과세로 인해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높은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1977년2011년 특별소비세가 도입되면서 골프장은 이미 연간 4500만명 이용객 시대에 소명을 다했다.

다시 말해서, 골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유신헌법에 근거해 사치품이나 용역에 대해 형법상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골프에만 적용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스포츠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중적 설득을 확보한 사건

박정희 유신 정권 골프와 함께 개인 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요트 등 2004년이후 폐지되었다 건전한 스포츠 활동으로서의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치스러운 활동으로 덮어 골프에 적용하는 것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가장 모범적인 답변은 아닐 수 있지만 건전한 국민체육활동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의 골프연습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골프연습의 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당연히 개별소비세 폐지로 인한 세금 부족분은 골프장마다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재산세를 공시가격으로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