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차 임시의회 제4차 전체회의 폐회

제367차 임시회기 제4차 전체회의 폐회
2023.3.23(목)

이태원 참사 이후 주요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경기도체육진흥조례의 일부를 제정해 각종 국내외 행사의 경기장 안전사고에 대처하도록 했다.

나. 도급체육대회 안전점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여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상임위에서 개정규정을 채택한 후 오늘 의결 136표, 찬성 136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호의를 표합니다.

윤충식 의원, 경기도체육진흥규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인신문 –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