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유류분 청구소송 통해 권리 찾기

법에 나온 권리 이대로 포기하긴 아깝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변호사 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는 각자 가정을 이루면서 한 번 멀어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분쟁을 겪으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년시절에는 우애가 깊었더라도 각자 보살필 가정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에 재산다툼을 하게 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수면위로 어긋난 관계가 드러나는 시점이 늦어진 것일 뿐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을 형, 동생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눠갖지 않고 홀로 독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형이나 누나, 동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가만히 두고 보실 건가요?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양보가 될지라도, 액수가 큰 문제는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형제자매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챙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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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개시가 되었을 때,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채무는 공제해 계산합니다.

조건부의 권리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는 가정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 평가를 하고 금액을 정합니다.

이 중에서 법률상으로 일정 상속인에게 법률상 유보되는 최소한을 유류분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면서도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제자매유류분 청구 소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유의점상속 규모가 파악이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에 한 번 동의를 하게 되면 이후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재촉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불리한 제안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논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협의를 마친 사항은 문서화해서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쉽게 어기는 경우가 많고, 어겼을 때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지금은 다툼없이 진행되었더라도 추후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될 수 있게 문서작성을 하고 당사자들의 날인을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도 참고하세요 사전증여유류분 침해된 금액 받으려면차별대우, 이젠 끝내야 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지사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blog.naver.com 나누게 되는 비율은유류분 침해 사실을 발견해 형제자매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산내역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상속개시된 시점의 적극재산과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증여된 재산을 합해 유류분산정을 합니다.

이후 각자 자신이 받게 될 비율을 확인하게 됩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에 해당하며,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는 모두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공동상속인 관계인 형제들과 다툼이 있거나, 망인의 형제자매로써 보장된 부분을 갖기 위해서 법률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정해진 비율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를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상속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판부에 따라 각기 다른 판례들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판례를 찾아 설득할 수 있는 유능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양기간과 간병 내역 등을 소상하게 입증하고 재산유지/증식에 조력한 사실을 입증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테헤란 변호인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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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딱 10초만 투자해 상속문제 현재 상태를 입력하면 문제를 진단해 드…blog.naver.com 기간 내에 진행하도록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대응이 늦어지면서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형제자매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그렇지만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점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란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로 시효가 종료되는데요. 시간을 지나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지났더라도 수증자나 증여 받은 자가 타인의 상속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증여를 진행했을 때에는 1년보다 이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형제자매유류분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이라고는 하나 바뀐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순위에서 1,2순위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의 권리는 인정하더라도 3순위에 해당하는 고인의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이 보장되고 있는 점을 변경하려는 것인데요.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이 개정안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대응을 하실 분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상속변호인에게 문의를 하실 분들은 아래 첨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변호인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문제에 대해 상세히 자문 드려서 불리한 일이 없게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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