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의무거주기한

 

“전부터 분양권 전매 거래는 경우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의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 정부는 전매 거래를 집값 및 분양가 폭등을 유발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안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 등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비싸거나 투기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분양가는 건축비와 토지 가격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이 분양가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현재, 서울시, 광명시, 과천시 약 300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거나 각종 호재로 집값이 급격히 오를 여지가 충분한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분양가 상승이 주변 시세를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안정시키는 데도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신 몇 가지 적용돼야 하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그 주택에 거주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사람에게 분양권을 공급하기 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거주 기한 역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주변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이상이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도 주변 매매가 8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은 3년 이상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의무 거주 기한과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의 아파트가 같은 것 같은데요.

즉, 주변 매매가의 8.0% 미만은 10년, 80~100% 사이에서는 8년, 그리고 주변 시세 이상의 경우는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므로 해당 지역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의무 거주 기간 내에 실거주 외에 임대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거주 기한 내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해외 장기 체재, 취직과 학업 또는 근무지 이전에 수반하는 거주지 이전의 필요성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규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규제기한이 그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