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상속과 증여의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돈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증여를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부담증여란 쉽게 말하면 담보, 채무,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증여의 총액과 가격에서 채무와 담보의 대가를 뺀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
세금 유전자는 가격을 낮춰서 줄여주지만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 무조건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낫다고 할 수 없고 양도세와 증여세는 다양하고 저축을 최대화할 방법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나 취득세는 재산의 수취인인 수령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다른 종류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부담 증여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일반적으로 주택 증여 시 12%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 관련 선물의 경우 부채 및 기타 사은품과 관련된 유상 선물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때 무료 부분은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료 부분은 1~3%의 세율만 적용되며, 증여는 사은품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5억원 20%(1천만원 누진공제) 5억원~10억원 30%(6천만원 누진공제) 40% 10억원~30억원(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4억6천만원 누진공제) 50%
다만, 수혜자에 따라 과세표준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직계비속(자녀)은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을 공제한다.
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단위는 10년입니다.
증여받을 부동산에 은행 대출 등 부채가 포함된 경우 증여부담에서 부채 부분을 공제한다.
따라서 절세효과를 고려하여 증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증여세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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