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법률 시리즈 5

05 이혼 후 분할 청구에 대한 법적 해결책

이혼 후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생긴 공동재산 청산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 성격을 더하는 제도다.

. 재산분할의 정도와 성질은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재산분할합의는 이미 이혼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입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금액과 절차를 정합니다.

.. 법원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기록에서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공동 재산의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 재산 분할 방법, 비율 또는 금액은 양 당사자의 협력 및 기타 상황을 통해 얻은 재산의 금액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재산분할을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 특히 모든 사정을 개별적으로 명명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분할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자산이 절차가 끝난 뒤에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재산분할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분할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반드시 시가평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이혼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

. 여기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은 개인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 보증금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배우자가 분할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능동적 소유와 소극적 소유를 구분하여 지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분할할 활성재산의 가치를 임의로 조정하여 분할재산의 별도 구분 및 다른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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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하는 재산분할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청산하다. 특히 금전을 재산분할로 명하는 판결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 따라서 소송지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기사하나같은 조항의 본문에 명시된 이자율은 단락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일방의 특별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 특수재산이 관련되더라도 상대방이 그 특수재산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증식을 도운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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