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시 마곡 세무사) 상속재산 조회방법, 상속세 신고기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린휘징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조회방법,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필수정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담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한 상태로 상속세 신고를 하러 오시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조회방법★ 안전한 상속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피상속인(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내역 등 재산내역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资格>1차 상속인(자녀, 배우자), 2차 상속인(부모, 배우자) 및 유기로 인한 2차 상속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申请期限>사망일자(포기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①안심상속종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 ②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발급 신청 → ④ 영수증 확인 및 수령 → ⑤ 영수증 출력 ‘안심상속’ 사망재산 조회 신청기간 6개월 → 1년 안전한 상속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신청 ①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영수증 접수, 공지사항 확인) → ③ 신청결과 확인 ● 경비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상속예금이 있는 경우 조회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한 금액이 실제 예금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거래내역서(선물 10년 전 선물 내역 확인을 위한 해지내역 포함)의 수령이 필요합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기한 ○ 납부 상속세 기한(상속인, 수유자) ① 일반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② 분할납부 :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초과 납세 : 납부세액의 50% 이내 ③ 현물납부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납부세액의 1/2 ④ 연부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2022년 1월 1일 이후)3. 상속세 신고서 작성서류 – 친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말소), 사망자(피상속인)의 친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분할약정서 사본 – 상속재산 세무사 임혜경사무실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에이스타워 마곡 214호 (마곡동 797) T : 02-3664-8939(8)F : 02-3664-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