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 [서밋 경제] “다음 주에 꼭 줄게” 친구들에게

 

지난해 미국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에서 성인 2,49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상환을 기대하고 친구나 가족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있으며 17%는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21%는 대출 또는 유사한 금융계약을 위해 공동서명했다.

하지만 이들 중 35%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해치거나 금전적인 손실, 신용점수가 깎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지인과의 돈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다 보면 거절하기 어려운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신증권과 함께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별 특징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돈을 빌릴 때는 간이라도 빼주는 것처럼 굴다가 갚아야 할 때는 안면몰수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서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내 머릿속의 지우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타입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면 그제서야 생각난대로 행동하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절대로 먼저 돈을 빌린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라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2.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변제계획을 미루는 타입 금방 돈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장황하게 자기를 늘어놓거나 지금은 도저히 돈을 갚을 형편이 못된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타입입니다.

이 경우라면 조만간 돈을 갚으라고 하기가 더 애매해 지네요. 만약무리를해서변제를조른다면돈을빌려준사람이무정한이미지가되어서주변의평판이나빠질수도있습니다.

3. 변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유형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당장 자신의 만족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값비싼 취미용품을 사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은 돈의 상환 외에도 우선순위가 넘치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4. 적반하장 격의 없는 사람인데. 독촉을 받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안면 몰수를 하는 타입이에요.

지인과의 돈거래시 지켜야 할 수칙

그래도 지인을 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칫하면 돈을 잃고 우정도 잃기 쉬운데요. 지인과 금전 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돈을 빌릴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지인과의 금전거래에서 묻지 않고 무조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꼭 돈을 빌리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세요. 황당한 투자 목적이나 사업 자금, 범죄 등의 불순한 의도로 빌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변의 평판을 확인해주세요.보통 조만간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텐데요? 애매한 관계라면, 주위에 먼저 돈을 빌려준 다른 친구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주변의 지인이 금전 거래로 당사자와 사이가 나빠졌다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3. 금전적인 대화에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돈 문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대화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자칫 대화에 적극적이라면 원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큰 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금액이 큰 경우는 반드시 차용증과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증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공증인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확실한 서류만큼 최소한의 보험은 없는 것입니다.

5.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금액만 도와주세요.돈을빌리는상대방이객관적으로상환능력이떨어지거나모두서류화시켜서확실한증거를남겨두었다고해도돈을돌려받는것은바람직합니다.

채무가 장기간 계속되면 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돈문제로 고소할 경우 알아야 할 사항

만약,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소송까지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법정에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녹음기록, 돈의 출처와 금액의 총액 등을 정리하여 자료로 모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안다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두 달 정도 소요되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니,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꼭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대신증권과 함께 지인과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간해서는 돈을 빌리는 것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친구의 돈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지인과의 돈거래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출처] “다음 주에 꼭 줄게”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꼭 써야 되나?